본문 바로가기
기타사건

후견 제도의 모든 것: 법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비교 정리

by 법무법인서앤율 2025. 2. 18.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치매, 중증 질환, 지적 장애 등의 이유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러나 후견 제도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후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 제도가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후견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담신청 하러 가기 click ▶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신청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앤율입니다. 상담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 사항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로그인 없이 작성 후 제출 가능합

docs.google.com

 

후견 제도의 유형과 사례

☑️ 법정후견: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

법정후견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거나 부족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 성년후견: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적용 대상: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 예시 사례: 80대 치매 환자 A씨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가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아버지의 금융 및 부동산 관리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 한정후견: 부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적용 대상: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재산관리나 법적 행위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예시 사례: 60대 중반의 B씨는 경미한 치매 증상을 보이며, 평소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재산 처분 결정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가 법원에 한정후견을 신청하여 B씨의 주요 재산거래를 돕도록 했습니다.

☑️ 임의후견: 본인이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

임의후견은 정신적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개입하여 후견을 개시하게 됩니다.

  • 적용 대상: 미래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정하고 싶은 경우
  • 예시 사례: 50대 D씨는 은퇴 후 자녀에게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싶었지만, 당장 후견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후견이 필요해지는 순간 자녀가 법적으로 보호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특정후견: 일시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은 법정후견의 일종이지만, 장기적인 후견이 아닌 특정한 법적 절차에서만 보호가 필요할 때 활용됩니다.

  • 적용 대상: 특정한 법률 행위(부동산 매매, 상속 등)에서만 보조가 필요한 경우
  • 예시 사례: 70대 E씨는 노령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특정후견을 신청하여 후견인이 한 번만 계약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후견 제도는?

후견 제도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현재 상태, 재산 규모, 보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후견이 필요하다면? → 법정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싶다면? → 임의후견
  • 일회성 보호가 필요하다면? → 특정후견

각각의 제도는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신청 시 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후견인 지정 후에는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후견 제도를 고려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후견인 지정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Q3.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한 후 언제부터 후견이 시작되나요?

A. 임의후견은 계약을 체결해도 바로 시작되지 않으며, 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법원이 개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Q4. 특정후견을 신청하면 후견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나요?
A. 아닙니다. 특정후견은 특정한 법률행위에서만 후견인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과정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Q5. 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후견 유형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